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한다.
여기에 "도시지원시설용지"라고 되어있다면
주류판매가 금지된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의 부지로 쓰인다.
편의점, 소매점, 부동산, 휴게음식점,
학원,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연구소, 직원훈련원, 관광호텔, 공연장, 전시장 등이 입점할 수 있다.
여기서 휴게음식점은 되나 술을 팔 수 있는 일반음식점은 할 수 없다.
술을 팔 수 없으니 노래방도 불가하고 PC방, 당구장도 들어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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