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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건물

지구단위계획_지자체 도면 확인요함

by 사랑가속도 2018. 4. 30.

1. 건축행위시 해당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다면

반드시 해당 구청 홈페이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을 열람(또는 구청방문)하여야 한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도 "다시 세부구역별"로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사항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예) 성동구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http://www.sd.go.kr/housing.do?op=mainSub&lay=5&mCode=5D020000000&displayId=020000



2. 지자체에서 인접 필지와 묶어서 개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이럴 경우 함께 개발하거나, 개별적인 개발행위는 리모델링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