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행위시 해당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다면
반드시 해당 구청 홈페이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을 열람(또는 구청방문)하여야 한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도 "다시 세부구역별"로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사항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예) 성동구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http://www.sd.go.kr/housing.do?op=mainSub&lay=5&mCode=5D020000000&displayId=020000
2. 지자체에서 인접 필지와 묶어서 개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이럴 경우 함께 개발하거나, 개별적인 개발행위는 리모델링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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