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부동산 경매1 경매 취하, 경매 취소, 경매 기각 경매 취하 : 한마디로 채권자가 경매 진행을 철회하는 것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호 합의 하에 경매가 취하된다. 보통은 채무자가 돈을 어디 선가 끌어와 빚을 갚은 것! *리스크 -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 받고 아직 잔금 납부 전이라면 언제든 취하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경매 취소 : 채무자의 소송으로 경매 진행을 취소시킨 것 채무자가 빚을 갚고 채권자가 경매 취하를 시켜주지 않자 소송을 걸어 판결문으로 경매를 취소시키는 것 경매 기각 : 경매가 계속 유찰이 되면 입찰 최저가가 자꾸 떨어져 채권자의 배당금이 없는 무잉여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 진행이 의미가 없어져 법원 직권으로 기각처리한 것 2019.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