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1 우분, 전매, 전대, 확분 - 임간임대아파트 용어 우선분양권(우분) : 일정 기간 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무주택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전매가능(전매) : 주택청약 당첨으로 얻은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그 자체를 팔고 사는 것 전대가능(전대) : 임대차계약에 의해 물건을 빌린 사람이 그 빌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 확정분양가(확분) : 입주 5년 이후의 분양전환 가격을 미리 확정해서 받는 방식 2022.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