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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건물

도시지원시설용지 주의

by 사랑가속도 2018. 5. 10.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한다.


여기에 "도시지원시설용지"라고 되어있다면

주류판매가 금지된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의 부지로 쓰인다.

편의점, 소매점, 부동산, 휴게음식점,

학원,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연구소, 직원훈련원, 관광호텔, 공연장, 전시장 등이 입점할 수 있다.


여기서 휴게음식점은 되나 술을 팔 수 있는 일반음식점은 할 수 없다.

술을 팔 수 없으니 노래방도 불가하고 PC방, 당구장도 들어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