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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 계엄령 긴급 현안 질의(12월 5일)

by 사랑가속도 2024. 12. 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했으며, '반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두어 명 정도였다.


이상민 장관(충암고 12회, 서울대 법대졸) 본인도 여러 번 계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국방장관도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조금 넘어 열렸으며,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고 약 20분간 진행되었다.


이상민 장관은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고도의 정치적 활동"이라고 표현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으며, 내란죄 수괴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내란죄',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는 표현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내란죄' 규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주요발언:

내란 피의자로 소환된 것 아니니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

비상계엄 전에 충암고끼리 모인 적 없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대해 찬성·반대는 있지 않았고,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

 

과거 사건내역:

이태원 압사 사고 대응 실패를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23년 2월 8일 다수결 투표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고, 이로 인해 직무정지되었다.

그러나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심판이 만장일치로 기각되며 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