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제소전 화해조서를...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가장 좋은 것은 법원에 가지 않고 쌍방간 원만히 일을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비무환,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소전화해조서"란 간단히 말해 '판사 앞에서 장래의 분쟁에 대비하여 명도할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
혹시나 있을 건물의 인도에 관한 다툼을 대비해 사전에 화해문구(명도)를 작성하고
이를 양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미리 확인을 받는다. 보통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다.
즉 따로 소송 없이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역할이다.
-절차
화해조서를 작성하려면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한다. 보통 임차인을 대리하여 변호사가 출석한다.
변호사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출석하지만 해당 변호사의 실질적인 의뢰인은 임대인이다.
임대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한다.
-비용
제소전화해를 받는 비용은 50~100만원 정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할 경우 소송비용 300~400만원,
명도거부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손실을 생각한다면 비싼 비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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