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사선 제한 폐지로 건물 반듯하게 펴기!
2015년 "도로사선을 제한"한 법이 폐지되었다.
- 도로사선 제한 : 도로에 접한 부분의 높이가 도로 폭의 1.5배를 넘지 못한다.
도로사선 규정으로 기울여진 건물을 반듯하게 올리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일조권사선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 일조권사선 제한 :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의 높이를 제한한다.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띄운다.
-> 그래서 건물을 최대활용하려다보니 9미터 이상부터 사선모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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